■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사흘 만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퀵터뷰에서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에서 신상공개 취소소송을 낸 게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불과 사흘 만에 취하를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신상공개 결정이 지난 5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 후 7일에 취소 소송을 했고 그런데 사흘 만에 또 그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변호사하고 많이 상의를 했을 거지만 일단은 소송 자체가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하면 본인의 범죄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해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취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신상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고유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랄지 아니면 신상공개해서는 안 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랬다고 해요. 나는 죽어도 차라리 죽고 말지 신상공개는 아들과 가족 때문에 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내리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때도 2시간 이상 자기는 밖에 나와서 얼굴 공개하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거죠.
상황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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