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승진과 취업대가로 10억 원 넘는 돈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수감된 전직 노조위원장은 감옥에서도 취업청탁 뒷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배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었던 이모 씨.
이 씨는 3년 뒤, 항운노조 채용 비리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씨는 감옥에서 동료 수형자 아들의 항운노조 취업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노조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비롯 4억 원 넘게 뒷돈을 챙겼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도 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이었던 간부는 항운노조 취업과 승진 청탁 대가로 2천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권위 간부는 교도소 내 인권침해 조사 권한을 등을 이용해 이 씨의 가석방과 특별면회를 교도소 측에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3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의 취업, 승진, 정년 연장 등 모두 26건의 청탁에 개입했고, 1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박승대 /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결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전현직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취업이나 승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전국 항운노조는 노조원에 가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항만 인력공급업체들도 노조를 통해서만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역대 노조위원장 모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