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명운을 걸라고 말했던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년 만의 재수사였지만 성범죄 혐의는 이번에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심야에 해외 출국을 시도한지 74일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수사단장]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년 넘게 여성 A 씨 등과의 성관계에서 검찰이 뇌물로 특정한 성접대는 13차례였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지난 2007년 11월 여성 A 씨와 함께 성관계한 정황이 담긴 사진 4장도 새로 발견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A 씨가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했을 뿐, 김 전 차관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윤 씨만 성관계 동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이 6년간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기록을 근거로, 시효가 남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수사단은 또 윤 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간통과 성폭행으로 서로를 무고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