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왜 여성을 따라갔느냐는 질문 등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현장에 머물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때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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