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한 명 구매 한도는 600달러이고, 한도를 넘겼을 경우 국산품부터 공제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수화물 수취대 바로 옆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이 첫 방문객을 맞습니다.
처음 판매된 면세품은 선글라스입니다.
[나 성 / 입국장 면세점 첫 구매 고객 : 출국할 때 사지 못했던 면세품이었는데 입국장이 오픈해서 구입할 수 있었고 좋았고, 첫날이라 기분이 더 좋네요.]
우리나라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건 지난 2003년!
하지만 세관과 검역의 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연되다가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16년 만에 첫선을 보이게 된 겁니다.
[구본환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해외여행 수지가 대폭 개선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익은 항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술과 향수를 제외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한도는 한 명 기준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비싼 물건은 599달러짜리 골프채!
가격 제한이 있다 보니 물건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미옥 / 대전시 노은동 : 화장품 사러 왔는데요, 가짓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 영 순 / 대전시 장대동 : 한도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입국 때 600달러를 넘어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산품을 우선 공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천 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화장품이 공제되고 가방에 대해서는 세금이 20% 붙습니다.
전 세계 88개 나라,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 나라, 149개 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첫선을 보인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에 전국 공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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