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외에도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접견을 원하는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진 현재까지 금지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보석이 조건부로 허가돼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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