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관 k씨는 물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까지 형사 고발할 예정인데요.
k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K씨와 외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2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2명은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K씨의 경우 최고 수위인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외교관 직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깎이게 됩니다.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K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성과를 정확히 알리려다가 실수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일부를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밖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이유 등은 전혀 알지도 못해서 누설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K씨가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기밀을 강 의원에게 더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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