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교실 차량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85km로 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24살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김모 씨 / 축구교실 차량 운전자]
"(피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축구교실 통학차를 몰다 사고를 내, 초등생 2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직전 김 씨가 몰던 승합차의 속도가 시속 85km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3배 가까운 속도로 과속을 한 겁니다.
[김순기 /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장]
"85km/h로 주행했다는 분석결과 토대가 있으니까, 그건 분명한 속도위반은 맞는 거죠."
사고 지점 근처에는 속도제한 표시가 있지만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하승민 / 인근 아파트 주민]
"(연동된) 신호가 여기(사고지점)가 제일 먼저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통과하려고 저기서부터 속력을 (낸 것 같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 피해자 부모 명의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별도 자격 신설과 주기적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