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앞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김태한 대표 등이 아직 영장 심사받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심문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이른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 등 2명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이 네 번째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급 직원 1명,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한 대표 등은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들은 회계서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파일 등을 삭제나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공장 바닥에 공용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삼성 임원들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연속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삼성바이오 고위 임원들이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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