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외교관이 야당에 전달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이민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된 것만을 알라는 이야기인지, 국민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의 폭로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가 드러나자 야당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또 통화 내용 공개는 공익제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더니 이제와서 기밀 누설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찬탈한 것이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제한하는 '휴대전화털기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강 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