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소환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밤늦게 구속된 이후 아직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중천 씨도 다시 불러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이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범죄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당시 법원의 결정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여성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김 전 차관이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윤 씨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범 48일 만에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단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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