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집행유예 구형 / YTN

YTN news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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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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