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모 총경의 뇌물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고,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모 총경 / 지난 3월 15일 조사 당시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등 연예인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총경.
경찰 수사를 통해 여러 차례 식사와 골프를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사건 개입의 대가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접대받은 시기와 수사 정보 유출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 뒷배를 봐준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이라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하면서 새로 밝혀낸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됐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들과의 고질적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경찰관 8명을 입건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입된 수사관만 150여 명,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혹을 밝히겠다던 다짐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김한규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속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사법 통제를 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하루 전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마저 잃은 상황.
내부에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착 의혹 규명마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던 버닝썬 수사는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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