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배상훈 /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또다시 검찰 수사단에 소환됩니다. 뇌물 수수와 성범죄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인데요. 수사단이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또 한 번 불려나옵니다. 먼저 지난 1차 소환 때 모습 다시 한 번 보시죠.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9일) :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
보신 것처럼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른다는 거는 다른 게 물어볼 게 또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지현]
다른 걸 또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고 과거 그 전에 소환했을 때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구속영장으로 가기 위한 사실관계를 지금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동영상과 관련해서 촬영일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영상 속 인물과 고소를 한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윤중천 씨가 얘기했고 동영상 자체의 강간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과거에 재정신청까지 가서 기각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내가 나서서 인정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뇌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게 보증금 명목으로 줬던 돈을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가 김학의 차관이 얘기해서 추가했다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나 둘 간의 문제이고 윤중천 씨의 증언에 의지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김학의 전 차관이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보통 14시간이라고 하는 조사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 때는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가셔묻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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