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도 수의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액수는 3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법정에는 처음 나온 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 40분쯤 시작된 재판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갈색 수의 차림에 턱과 뺨에 수염을 길게 길렀고,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름과 출생연도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만 답한 뒤,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공판 절차를 논의하는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시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첫 법정 출석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과 여러 차례 성 접대를,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5천만 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삼았던 강간 혐의가 아니라 신상털이 식 수사를 벌여 뇌물죄로 생뚱맞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 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은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오는 27일부터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추가 뇌물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모 저축은행의 김 모 전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돈은 김 전 차관 부인의 친척 명의 계좌로 들어왔는데요.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보냈다는 옛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가 보낸 돈 천2백만 원도 확인돼 혐의액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311550419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