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일정기간 돈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는 공동적금 방식인데요, 제도를 믿고 열심히 돈을 붓고 있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 박모 씨.
최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모 씨 / 회사원]
"문제없이 1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아 온 상태인데, 왜 가입했느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년 가까이 적립금을 내다가 지난달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도 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박 씨가 지난해 3월 입사한 회사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 500인 이하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2년 후 1천6백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법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박모 씨 / 회사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이었어요, 애초부터. (정부가)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가입을 시켰나. 희망고문이 아닌가."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다른 회사원도 울분을 토로합니다.
[박모 씨 / 회사원]
"1천6백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직 생각이 들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도 많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도 해지된 청년들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네 이건 중소기업이겠구나 판단해서.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착오로 잘못 가입을 시킨 사례인 거죠."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업무처리에 청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