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의 '가습기 메이트' 출시 과정에서 원료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관련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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