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수사권 조정안 반대논리’ 비판…검찰 반발 계속

채널A News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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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기를 든 검찰.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1차 수사권은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검찰은)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게 준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논의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선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권을 늘린 조정안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200만에서 220만 명"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 총장은 내일 귀국한 뒤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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