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장 앞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법 제166조 항을 들고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중에서 찬성 측 입장이 서 있는 위원들이죠.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회의를 방해했을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7년의 죄에 해당한다는 국회법 관련된 내용을 들고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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