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 YTN

YTN news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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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 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와 CCTV 설치 동의 돌보미 우선 배치,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메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교육 교재의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 교육에서 4시간, 보수 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이 학대 예방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자격 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 과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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