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발의..."연내 처리해야" / YTN

YTN news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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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 등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해 22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해 75명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최장 330일이 걸리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데 대해 속은 상하겠지만,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에 대해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시대적인 개혁 과제와 정당 간의 합의를 이룬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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