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은 건데요.
경남 창원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구치소 밖에 섰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재판준비에 최선 다할 수 있게 보석을 허락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한 김 지사는
[김경수 / 경남지사]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자택이 있는 경남 창원시로 향했습니다.
김 지사는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낸 뒤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은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체됐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 완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드루킹 일당 등과의 접촉 금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강조했던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