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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상속세 사후 관리 기간 단축" / YTN

YTN news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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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됩니다

또 상속세 관련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병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지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립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이후 1년 동안 증권거래세 세수는 그 직전 1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전후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주 업종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준과 공제 한도액 기준 500억 원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문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5월 말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S&P와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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