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역전승…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안먹어도 된다

채널A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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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었죠.

이후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1심에 이어 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등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1심은 한국이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겼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격인 WTO 상소기구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WTO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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