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처벌 가능하지만...수사·재판 영향 불가피 / YTN

YTN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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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은 한시적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에 대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는 개정 전까지 지금의 낙태죄로 기소와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현재 낙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8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기소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도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재판을 보류하거나,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 개정 전까지 처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하급심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미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부터 각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 이전에 합헌으로 결정 받은 적 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헌재의 합헌 판단과 이번 헌법불합치 판단의 대상이 조금씩 달라 사건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시점과 대상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나오기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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