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부 자기결정권 침해...헌법 위반" / YTN

YTN news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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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낙태한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선고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기석 / 헌법재판관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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