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76명이 대상인데요,
국세청은 이들을 대표적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신종 탈세 수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 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산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 해외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탈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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