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살인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3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감형을 거쳐 다음 달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말레이시아 법원을 나서는 베트남 여성이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북한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도안 티 흐엉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갑자기 공소 혐의가 바뀐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예외 없이 사형이 선고되는 살인과 달리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습니다.
흐엉 측 변호사는 통상 3분의 1의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5월 첫째 주에 흐엉이 석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트남 대사도 말레이시아 당국에 감사를 표하며 흐엉의 석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레 꾸이 꾸인 / 말레이시아 주재 베트남 대사 : 우리 국민 도안 티 흐엉이 곧 석방되니 기쁩니다. 흐엉은 이번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처럼 희생양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된 지 3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외교 교섭에도 불구하고 흐엉이 석방되지 않자 자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자칫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베트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2017년 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두 여성이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발랐던 기이한 암살 사건의 전모는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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