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도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단순 행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치면서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다른 정당들은 앞으로는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거냐며 쓴소리를 퍼부었는데,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정작 애꿎은 축구단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오후, 경남FC 경기가 열렸던 창원축구센터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강기윤 후보와 함께 당명이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두 손가락도 들어 보이며 선거유세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남FC에 대한 징계 논란에 불이 붙었고 불똥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다시 옮겨붙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도로나 시장, 대합실처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유세를 금지하고 있는데, 황 대표가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한국당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두 사람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반 규정의 벌칙 조항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한국당과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던 점을 고려해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공정선거 협조 요청'으로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다른 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앞으로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거냐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위법을 저지른 한국당 대신 경남FC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선관위 스스로 경기장 선거운동 제재에 대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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