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SNS에 공개한 2013년 3월 일정표가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학의 동영상'의 실체를 알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일정표 때문에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영선 후보자의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에 등장하는 여의도의 한 중식당입니다.
박 후보자와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이 점심식사를 한 곳으로 적혀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은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황 장관과의 오찬에 42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식사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식사를 한 사람은 고엽제 전우회 구로지회장이자 박 후보자 지역구 주민인 김 모씨였습니다.
[김모 씨 / 고엽제전우회 구로지회장]
"지역구 관리죠. 지역구에 신경 좀 쓰시고 그런 얘기죠 뭐."
박 후보자가 지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지역구 주민에게 밥을 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게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들어가는 자충수에 빠진 것이지요."
박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의혹에는 말을 아끼면서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만났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김용균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