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했습니다.
뇌물과 성범죄,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이르면 오늘 수사팀 구성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했군요?
[기자]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9시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 방식과 관련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자료를 받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수사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는데요.
특별수사팀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나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충분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베테랑 검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받아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팀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장급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면 어떤 부분부터 들여다볼까요?
[기자]
우선 대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권고 내용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청탁과 함께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되는 것 봤다고 진술한 정황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에 오간 금품이 있고, 이전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와 김 전 차관 직무의 관련성, 대가성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장 성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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