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6년 전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주장은 엇갈립니다.
당시 경찰은 미리미리 보고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첫 보고가 임명 당일이어서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인사는 파격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이후 차관 인사가 단행되는 관행을 깼기 때문입니다.
[김행 /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 김학의.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관 인사 전, 경찰 3명이 청와대를 찾아가 동영상 첩보를 보고했다“며 “임명 발표 날 오후 5시 수사팀 관계자 2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임명 전 경찰에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동영상 첩보는 없다’고 보고했다”며 “임명 당일 경찰이 전화해 ‘방금 첩보가 입수됐다’고 했고,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과거사위는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조응천 의원은 뺐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