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을까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우리당이 내놓은 공수처 개편안을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도 공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민주당은 난색인 분위기여서패스트트랙 논의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이 받아야 패스트트랙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일단 논의의 시작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좁혀져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법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것은 그 패스트트랙을 태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꼭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의총에서 정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받아라,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또다시 검찰과 동일한 옥상옥으로 무한 권력을 갖는 공수처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만을 절대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연장선상에서 기소 권한이 없는 그런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안을 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추천 권한에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고 또 5분의 3 중에 국회가 야당에서 추천하는 3명을 추천위원회로 구성해서 결국은 비토권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소 권한을 없애고 야권이 반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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