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량·불법' 100억대 해상유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TV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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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량·불법' 100억대 해상유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으로 해상유를 판매한 혐의로 이모 씨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부터 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천100만ℓ, 약 100억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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