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반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가운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지열]
일단 이게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관에서 어찌 됐든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죄는 거듭해서 헌법재판소에 갈 때마다 아직까지 최근 2012년까지 합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권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결국 여성의 삶에서 낙태의 여부는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 따라서 그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불법 시술 환경에 여성의 건강이 전혀 예측 없이 방어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다.
결국은 여성의 자기선택결정권, 우리가 풀오브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배했다고 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골자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문제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오히려 생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생명이 없어져도 될 생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있어야 될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 장애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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