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번 달 종료되는 가운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다시 한 번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내일(1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측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사건 등 2건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한 번 거부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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