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회 본회의...LPG 차량 누구나 구입 가능 / YTN

YTN news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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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은 누구나 탈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힘겨루기로 올해 들어 두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가 드디어 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담긴 법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함께 공기정화기가 설치됩니다.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PG 차량도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지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서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의 중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나 대형 선박들은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자체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면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정부의 예비비를 미세먼지 해소와 피해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을 연구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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