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15곳 곧 퇴출...소비자보호 강화 / YTN

YTN news 2019-03-12

Views 32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늘리지 못한 상조 업체 15곳의 등록이 이번 달 안에 말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7,800여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가입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정부 당국이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늘리지 못한 업체들을 말소 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일단 효과를 봤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상조업체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2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15개 업체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모두 7,800여 명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소비자를 돕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가입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금액의 반만 내면 새 상품 가입 자격을 줍니다.

또 앞으로는 업체가 선수금이 잘 관리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 상환 능력을 유지하도록 업체에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업무를 하는 공제 조합도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업체 폐업 피해자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1305442330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