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발권은 되는데 취소는 안 돼...항공권 소비자 피해 2.7배 ↑ / YTN

YTN news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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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제선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휴일에 발권은 되는데 취소는 안 되는 사례 등이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A 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본인 포함 가족 3명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더 저렴한 항공권을 사려고 기존 구매 건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취소 수수료를 만 원으로 하라고 했지만, 이 여행사는 한 명당 3만 원씩 모두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소비자가 규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소비자 A 씨 : 저는 소비자를 호구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약관을 대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24시간 안에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요일에 발권한 뒤 취소 요청해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배 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사례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웁니다.

[정고운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소비자분들이 현장에서 또는 그 시점에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투어는 최근 항공권 변경과 환불 응대 지연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지원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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