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유총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한유총은 법인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 방침을 공식화했군요.
[기자]
예,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과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발표에서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수행했고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원과 집단 폐원 선포, 처음학교로 거부 등을 구체적인 공공 침해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립 취소 방침에 대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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