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리 병원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병원이 병원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그동안 허가를 두고 말이 많았던 영리 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결국 취소절차를 밟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영리 병원 허가 1호인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의료법에 따라 석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아 기한이 만료된 것인데요.
제주도는 녹지 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겠다며 녹지 병원도 관련 입장을 청문 절차에서 밝히라는 입장입니다.
또, 녹지 병원 측은 법원에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제주도도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지만 관련 논란이 잦아들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처음부터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불허하라는 공론조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중 FTA에 따라 녹지 병원이 중국 측 투자자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ISDS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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