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턴 검찰이 파악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분 남짓 동안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환경부 직원이 공단 감사 사무실로 찾아와 사표를 종용한 것입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환경공단 김모 감사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반발하던 김 감사의 사무실에 환경부 A 서기관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김 감사는 "전 정권 사람이 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A 서기관은 "사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공단 직원을 불러 "사표 양식을 출력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의로 사유를 붙인 A4용지 1장짜리 사표를 들이밀며 "오늘 사표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압박했고, 김 감사는 결국 10분 만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서기관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직접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은경 / 당시 환경부 장관 (지난해 8월)]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표를 내라고 하셨네요?)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해 사표를 종용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 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