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의료 과실 혐의로 의료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오늘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조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 (지난 2017년)]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17년 12월, 패혈증 증세를 보이며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던 이대목동병원.
오염된 주사제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이렇게 결과 나올 줄 알았나요?)… "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는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모 씨 / 유가족]
"아빠로서 그냥 아들한테 미안하다. 진짜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과가 이래서 참 미안한 거밖에 없어요."
[안모 씨 / 유가족]
"세상이 어디 뭐 소수 편을 듭니까? 어디. 이민이라도 가든지. 그런 심정이에요."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