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과거 처벌을 피해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경영진을 겨냥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간다리'인 납품업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하며 유해성 입증과 공소시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품의 제조·판매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장을 다시 내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가 구속기소 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해성 입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법원이 제품 원료인 CMIT·MIT의 유해성과 건강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걸림돌도 함께 해소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이 아직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필러물산과 다른 업체들의 공모 관계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와 피해자, 독성 물질 전문가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한 뒤 이르면 다음 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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