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노동자 과로 방지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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