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7년 만에 또다시...헌재 판단 앞둔 '낙태죄' / YTN

YTN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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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12년 전 조사 때보다 크게 줄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낙태를 범죄로 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이번엔 바뀔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건데요.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기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낙태 처벌 관련 법 조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형법 269조 1항인데, '자기 낙태죄'로 불립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의 낙태죄'로 불리는 270조 1항인데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 만큼 낙태죄 찬반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들은 건데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개변론까지 했는데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기계적으로 변론을 하면 언제 선고가 내려진다고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공개변론 이후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전 재판관 등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도 못했고요.

지난해 취임한 유남석 헌재소장도 그래서 조속한 평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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