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5·18 3인방' 이종명 제명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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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를 내렸고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간 고민 끝에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자세한 대담에 앞서서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사항,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잠시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진태 김순례 전당대회 나오면 반발 있을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계 없이 당헌·당규를 해석할 때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의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헌법질서·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여론을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일단 세 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준]
일단 제명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갈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탈당하게 될 경우.

[김형준]
탈당할 경우, 그렇지 않고 제명할 경우에는 당이 제명할 경우에는 그냥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무소속 비례대표?

[김형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분들이 진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보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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