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백만 원...'당선 무효' 위기 / YTN

YTN news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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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1심 법원은 구형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 부를 돌리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은희 / 대구시 교육감 :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라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성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 위안부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강은희 교육감은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대구시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강 교육감의 당선 무효 여부는 최종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져 교육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YTN 허성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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