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던 행인이 넘어지면서 다쳐, 개 주인이 2심에서도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 주인 A 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개 주인이 목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개 주인의 과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서울 한강둔치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잠깐 풀어놨고, 그 사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던 행인 B 씨는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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