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측근 이름으로 아파트를 빌린 뒤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측근이나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천백여 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 한 대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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